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순서와 퇴직금 IRP 이전 기준
연금저축 이전은 퇴직금이 IRP 계정등으로 옮겨 가는 원칙과 그 예외를 알면 순서가 쉬워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60%, 50% 가운데 하나가 붙어요.
| 퇴직금 지급 원칙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
| 예외 1 | 55세 이후 퇴직 |
| 예외 2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고시금액) |
| 연금수령 시작 |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상 |
| 수령 10년 이하 세율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 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 같은 세율의 60% |
| 수령 20년 초과 | 같은 세율의 50% |
| 연금수령한도 산식 비율 | 120% |
연금저축 이전, 먼저 나눠 볼 두 갈래
이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상황에 섞여 쓰입니다.
하나는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이나 ISA 만기 자금이 연금계좌로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 페이지의 값은 퇴직금의 IRP 이전과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과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 종류별 차이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에서 볼 수 있어요.
어느 갈래든 처음 확인할 것은 내 돈이 퇴직소득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인지입니다.
성격에 따라 나중에 받을 때 붙는 세금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퇴직금 IRP 이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옮겨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 근로자예요.
| 구분 | 조건 | 내용 |
|---|---|---|
| 원칙 | 법정 예외 없음 |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 지급 |
| 예외 1 | 55세 이후 퇴직 | 55세 이상이면 예외 |
| 예외 2 | 고시금액 이하 퇴직급여 | 300만 원 이하 |
| 예외 3 | 법정 공제 후 잔액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
퇴직금 IRP 이전 자료 기준으로, 55세 이후 퇴직 예외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고시금액 예외는 같은 항 제2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가 근거예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을 때
퇴직금은 원하면 언제나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이해는 맞지 않습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예외는 크게 둘입니다. 퇴직 시점이 55세 이후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법정 공제를 일부만 한 경우에도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 계정등으로 이전합니다.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퇴직금을 받는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퇴직연금 제도별 차이는 DC형과 DB형 글에서 이어집니다.
퇴직연금 DC에서 IRP로 옮긴 뒤 일시금으로 뺄 수 있나요
DC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일시금으로 빼는 것은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전 단계는 위에서 본 원칙을 따르고, 인출 단계는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갈려요.
연금 요건 안에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 세율이 붙습니다.
요건 밖에서 한꺼번에 빼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질문을 모아 보면 퇴직금·IRP 상황과 이전·갈아타기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DC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 DC형 운용에서 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70%·60%·50%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서 세금을 미뤄 둔 퇴직소득입니다.
이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이 세율을 정해요.
|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조문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가목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같은 세율의 60% | 나목 |
| 20년 초과 | 같은 세율의 50% | 다목 |
70%는 퇴직금 원금의 70%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7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비율이 내려가므로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부터 세어요.
5년을 꼭 기다려야 연금수령이 되나요
IRP로 받은 퇴직소득은 반드시 5년을 기다려야 연금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에는 가입 5년 경과 요건의 예외가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은 55세 이상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산식에서 120% 비율을 쓰고,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이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쪽 수령 요건은 연금저축수령액에서 볼 수 있어요.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순서
ISA 3년 만기 뒤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세액공제 범위를 먼저 알아 두면 좋아요.
1ISA 만기일과 의무보유기간 경과 여부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2옮겨 갈 연금저축계좌가 펀드, 보험, 신탁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3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4이전 신청과 필요 서류는 받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안내받아 진행하세요.
ISA 만기 자금의 세부 흐름은 ISA 만기와 ISA 연말정산 글에서 이어집니다.
ISA 계좌 자체는 ISA 계좌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옮긴 뒤에도 같은 기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가운데 연 600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하면 연 900만 원까지 되어요.
| 구분 | 한도·공제율 | 조건 |
|---|---|---|
| 연금저축계좌만 | 연 600만 원 | 납입액 기준 |
| 퇴직연금계좌 합산 | 연 900만 원 | 두 계좌 합계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공제율 12% | 그 초과 | 같은 과세연도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모두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볼 수 있어요.
옮긴 뒤 중도에 뺄 때 달라지는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요건 밖에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요.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수령이에요.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의 구체적 구분은 연금저축 중도인출에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소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금 IRP 이전에 필요한 서류
퇴직금 IRP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질문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서류 목록은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달라서 이 페이지에서는 숫자로 정하지 않아요.
1퇴직금을 받을 IRP 계정을 먼저 개설합니다.
2회사 담당 부서에 지정한 IRP 계정 정보를 전달합니다.
3이전 완료 후 IRP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IRP 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IRP 해지에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IRP와 연금저축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연금저축 이전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예외가 됩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5년을 기다려야 연금으로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고, 가입 5년 경과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세율 70%는 퇴직금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내려갑니다.
DC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일시금으로 뺄 수 있나요?
IRP로 옮긴 퇴직소득을 연금 요건 밖에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 세율이 적용돼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900만 원입니다. 이전 방식과 공제 대상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55세 이후 퇴직 예외와 법정 공제 후 잔액 이전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예외의 고시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70%·60%·50%를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 개시 연령 55세, 5년 경과 예외, 한도 산식 120%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