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IRP까지 구조 차이와 고르는 순서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세 가지이고, 여기에 가입자가 개인 명의로 여는 IRP가 더해집니다. 그중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제도인지는 개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규약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운용 방법, 수령 방식, 추가 납입 여부입니다.
아래 표와 항목을 따라가면 내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서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정리돼요.

퇴직연금 제도 한눈에 보기
DB형 지급 기한급여 지급 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DC형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분할 지급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2%
연금계좌 합산 일반 납입요건연간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종류, DB형과 DC형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달라요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해서 설정하는 사업장 제도입니다.
가입자 사항은 그 규약에 담겨야 해서, 근로자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C형은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확정되고, 운용 결과는 가입자 계정에 반영돼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설정했는지는 가입자 명의로 나오는 규약과 계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세부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DB형·DC형·기금형 구조 비교
구분가입 구조사용자 부담수령 요건권리 제한
DB형규약 작성·신고로 사업장이 설정적립금 범위에서 급여 지급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원칙적으로 양도·담보 불가
DC형확정기여형 규약의 가입자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푸른씨앗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공동 기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원칙적으로 양도·담보 불가

세 제도 모두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틀을 따릅니다.
차이는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와 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돼요

DB형은 가입자에게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나 합의가 있으면 기한이 늘어날 수 있어요.

DB형의 위험자산 편입 한도는 70%입니다.
이 한도는 적립금 운용에 적용되는 제도 기준이라서, 가입자가 직접 정하는 값이 아니에요.

DB형 가입자의 일반적인 중도인출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법 제22조의 적립금 중도인출 주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구조와 수령 흐름은 퇴직연금 DB형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금 규모를 먼저 가늠하고 싶다면 퇴직연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 열려 있어요

DC형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저액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회사가 이 기준 이상으로 매년 계정에 넣어 줘야 하는 구조예요.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DC 계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넣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세액공제 항목의 한도 안에서 판단해요.

DC형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에서 가입 구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이 궁금하면 퇴직연금 DC형 운용으로 넘어가세요.

중소기업이라면 푸른씨앗 기금제도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돼 2022-04-14부터 시행됐어요.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연금 수급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준용해요.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등으로 이전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돼요.

제도 소개는 푸른씨앗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규약이 따로 있는 일반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알바생 1년 퇴직금인데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

퇴직급여제도 가입 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 시점과 방식은 사업장 규약과 담당 금융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DC형이라면 가입 전 근속기간과 별도 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규약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규약 사본을 요청하세요.

재직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 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방법은 규약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라서 퇴직연금규약을 먼저 보세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려면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중도인출은 DC형 가입자를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의 일반적 중도인출 권리로 보면 안 돼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 예외가 열려요.

IRP 계좌의 중도인출과 해지는 인출 사유와 금융회사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인출 사유별 흐름은 퇴직연금중도인출에서, 담보 이용은 퇴직연금담보대출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 해지 뒤 다시 만들고 싶을 때

퇴직 후 급여를 IRP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라서, 계좌를 정리한 뒤에도 새 IRP를 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흐름은 푸른씨앗과 DC형 모두 같아요.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세액공제 대상 총 연 900만원 한도를 쓰는 계좌입니다.
해지와 재개설을 반복하기 전에 IRP 해지와 IRP와 연금저축 비교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계좌 이전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증권사별 안내는 증권사연금저축에서 모아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한도가 연 900만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입니다.
이 구간을 넘으면 12%가 적용돼요.

연금계좌 한도 구조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구분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공제율일반 납입요건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15% 또는 12%계좌 합계 연 1,800만원 이내
IRP·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합산 연 900만원15% 또는 12%계좌 합계 연 1,800만원 이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모두 세액공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이고, 9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친 한도예요.

개인별 소득과 퇴직소득, 인출 사유가 관련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세 구조는 연금소득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ISA 만기 잔액이 한도이고,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해요.

이 규칙은 ISA에 직접 세액공제를 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연금계좌로 넣는 경우에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주는 방식이에요.

ISA 주요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항목내용
가입 대상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계좌 수와 기간1명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납입 한도총납입 1억원 이하, 연간 한도 계산 기준금액 2천만원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 법정 요건 해당자 400만원
초과분 세율9%,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400만원 비과세 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제1호 요건 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좌별 상세는 ISA 계좌와 ISA계좌개설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종류를 고르는 순서

회사가 정한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내가 정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씩 짚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아래 네 단계로 정리했어요.

1회사가 DB형, DC형, 푸른씨앗 중 무엇을 설정했는지 규약과 계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2DC형이라면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로 넣을 금액을 정하고 운용 방법을 고릅니다.

3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4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과 5년 이상 분할 수령 기준을 보고 수령 방식을 정합니다.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수령방법에서, 내 계좌 현황은 퇴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 흐름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정리했어요.

퇴직연금종류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DC형은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이 들어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예요.

퇴직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DB형 가입자에게는 일반적인 중도인출 권리가 없고,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은 DC형 가입자 중심으로 열려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과 해지는 금융회사와 인출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누어 지급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 지급 대상이에요.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디로 옮기나요?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같은 법정 예외에는 다르게 처리돼요.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를 따로 받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한도가 연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900만원씩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연금계좌 합산 일반 납입요건 연 1,8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가입·계약·납입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과세특례: ISA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세율을 확인했습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시 추가 한도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