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가 다가올 때, 연금계좌로 옮기는 기한과 추가 공제 계산
ISA 계좌가 만기되면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이에요.
ISA 계약기간 만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ISA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을 전부 옮기든 일부만 옮기든 요건은 같아요.
| 대상 계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ISA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 |
| 납입 기한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
| 납입 범위 | 계약기간 만료 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
| 추가한도 비율 | 전환금액의 10% |
| 추가한도 상한 | 300만 원 |
| 추가한도 산식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 한도 합산 방식 |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한도를 더함 |
| 납입액 인정 시점 |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ISA계좌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6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기한은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에 정해진 기한이라, 날짜를 넘기면 전환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60일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시행령 규정입니다.
만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60일을 세어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만기일은 ISA를 만든 금융회사 앱이나 계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곳을 말해요.
ISA 만기 요건, 계약기간이 끝난 ISA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ISA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 기준이에요.
ISA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고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다른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 유형 | 연간 납입 한도 | 비과세 한도 |
|---|---|---|
| 중개형 | 2,000만 원 산식 적용 | 일반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신탁형 | 2,000만 원 | 일반 200만 원, 해당 요건자 400만 원 |
| 일임형 | 2,000만 원 | 일반 200만 원, 해당 요건자 400만 원 |
| 서민형 | 2,0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유형이 달라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요건은 같아요.
ISA 만기 자금을 전부 옮겨야 하나요?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잔액을 전부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 한도를 가득 채울 만큼만 옮기고 나머지는 따로 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추가한도는 전환금액의 10%가 상한 300만 원에 닿는 3,000만 원에서 가득 차요.
2,000만 원을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는 2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넘겨 옮겨도 추가한도는 300만 원 그대로예요.
ISA 전환금액 추가 세액공제 계산, 10%는 한도를 넓히는 비율입니다
전환금액의 10%가 곧바로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10%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를 추가로 열어 주는 비율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도로 정합니다.
그 추가한도를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서 계산해요.
| ISA 전환금액 | 10% 금액 | 추가한도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실제 공제 세액은 넓어진 한도 안의 납입액에 본인 공제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공제율과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이 기본 세액공제 한도와 합쳐지는 방식
추가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에 합산합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도 전환금액의 추가한도만큼 더 공제받을 길이 열려요.
합산 대상이 되는 한도 구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합계 한도 체계 위에 놓입니다.
자세한 기본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12월에 옮기면 그해 연말정산에, 이듬해 1월에 옮기면 이듬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ISA 만기 자금을 두 해에 걸쳐 납입할 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ISA 전환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은 이때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까지만 추가한도로 봅니다.
전환금액을 쪼개 넣는다고 해서 해마다 300만 원씩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첫해에 추가한도 200만 원을 적용받았다면 둘째 해에는 100만 원이 남는 식입니다.
| 구분 | 첫째 과세기간 | 둘째 과세기간 |
|---|---|---|
| 납입한 전환금액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전환금액의 10% | 200만 원 | 200만 원 |
| 추가한도 적용 | 200만 원 | 100만 원 |
둘째 해 추가한도 100만 원은 300만 원에서 첫째 해 적용액 200만 원을 뺀 값입니다.
두 해 합계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ISA계좌만기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절차
질문 중에는 ISA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나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전·갈아타기 질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수령·인출 질문이에요.
1ISA 계약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연금계좌가 없으면 먼저 만듭니다. 이미 있으면 그 계좌를 씁니다.
3ISA 잔액 중 연금계좌로 옮길 금액을 정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모두 가능해요.
4기한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어느 해인지 확인합니다.
ISA 계좌를 만들거나 연장하는 방법은 ISA 계좌 개설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만기 후 다시 가입하려면 ISA 해지 후 재가입 글이 도움이 됩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인출할 때
전환금액으로 연금계좌에 넣은 돈도 연금계좌의 인출 규칙을 따릅니다.
ISA 때의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연금저축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수령 글에서 정리했어요.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구조는 연금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수령 방식이 따로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연금 수령과 일시금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ISA 만기 자금 이전 전 흔한 오해 정리
오해 하나는 ISA 만기 잔액을 반드시 전액 연금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액 이전은 의무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전환금액의 10%가 독립적인 세액공제율이라는 생각입니다.
10%는 한도를 넓히는 비율이고, 공제율은 본인의 기존 연금계좌 공제율을 따라요.
| 오해 | 실제 규정 | 근거 |
|---|---|---|
| 전액을 옮겨야 한다 | 전부 또는 일부 선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 10%가 세액공제율이다 | 10%는 한도 확대 비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 매년 300만 원씩 추가된다 | 두 해 합쳐 300만 원 범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세 가지 모두 법령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납입 전에 한도 구조를 한 번 계산해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이전과 함께 볼 연금 한도 글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계 900만 원 한도를 먼저 알아 두면 계산이 쉬워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IRP 연금저축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ISA 납입 한도와 만기 구조는 ISA 납입한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증권사별 연금저축 이전 창구는 증권사 연금저축 글에서 둘러볼 수 있어요.
ISA계좌만기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ISA 전환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ISA 만기 잔액을 전부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기 시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옮길 수 있어요. 옮긴 금액만 전환금액으로 계산됩니다.
ISA 전환금액의 10%를 그대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0%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넓혀 주는 비율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넓어진 한도에 본인의 공제율을 곱해 정해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추가 한도는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한도입니다. 3,000만 원을 넘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 원이 최대예요.
ISA 만기 자금을 두 해에 걸쳐 나눠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까지 추가 한도로 봅니다. 한도가 해마다 300만 원씩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ISA 만기 전환금액의 추가한도 비율 10%와 상한 300만 원, 기본 한도 합산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기한과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 범위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