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개설, 펀드·보험·신탁 3종 중 내게 맞는 계좌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보험·신탁 3종이고, 세 종류 모두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중 연 600만원까지예요.

계좌를 만들기 전에 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종류로 열지, 어느 금융회사에서 열지예요.
이 페이지에서 3종 차이와 개설 순서, 수령 요건을 차례로 풀어 볼게요.

연금저축계좌 핵심 요약
계좌 종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15% 또는 12%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저축계좌 종류, 펀드·보험·신탁 3가지

연금저축계좌는 계약 상대에 따라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뉩니다.
셋 다 세법상 이름은 '연금저축'이라서 납입 한도와 세제는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는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맺어 만듭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설정해요.

연금저축신탁은 세 종류 중 하나로,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앞의 두 종류와 같습니다.
세 계좌의 세제 틀은 같으니, 종류별 세부 내용은 각 상세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세요.

연금저축계좌개설 3종 비교, 한도와 세제는 같아요

세 종류는 납입 한도·세액공제·수령 요건이 한 틀로 묶여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나란히 볼게요.

연금저축 3종 비교
항목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가입 상대투자중개업자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취급 기관과 계약신탁 계약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1,800만원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연 600만원연 600만원연 600만원
합산 공제 대상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5년 경과55세 이후, 5년 경과55세 이후, 5년 경과

세제는 같고 차이는 계약 상대와 운용 방식에서 나옵니다.
종류별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페이지에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600만원까지 15% 또는 12%

세액공제는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는 12%를 적용해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납입분이 차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계산 예시
구분공제 대상 납입액공제율세액공제액
소득 구간 15% 적용600만원15%90만원
소득 구간 12% 적용600만원12%72만원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공제 한도는 달라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600만원까지라서, 두 숫자를 따로 알아 두셔야 해요.

6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도 계좌 안에서 운용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나중에 연금외수령 과세에서 따로 구분돼요.

연금저축 개설 순서, 이렇게 진행해요

개설은 종류와 금융회사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좌를 연 뒤 납입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흐름이에요.

1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중 어떤 종류로 열지 정합니다.

2선택한 종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고릅니다. 펀드는 증권사연금저축,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열어요.

3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4납입 한도 1,800만원 안에서 원하는 만큼 넣습니다.

5연말정산에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 열어야 할지 묻는다면

금융회사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펀드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보험형은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열어요.

질문을 모아 보면 이전·갈아타기 상황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미 만든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경우예요.
이전 절차는 연금저축 이전 페이지에서 정리했어요.

연금저축 가입 후 한 번도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납입분은 나중 인출 때 과세 구분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과세제외금액은 별도 인출순서로 구분해요.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납입 시점과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 과세 구분을 따질 때 쓰이는 기준이 되니까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확인하세요.

ISA와 연금저축을 같이 열 때

ISA와 연금저축은 별개의 계좌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각각 따로 적용돼요.

둘을 함께 열려는 분들이 개설 순서를 자주 물어봅니다. 한도와 목적이 달라서 따로 계획하셔야 해요.
ISA 개설은 ISA계좌개설, 계좌 개요는 ISA 계좌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계좌와는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분이 합쳐 연 900만원까지 대상이에요.
퇴직연금계좌 종류는 퇴직연금종류에서 비교해요.

연금저축 연금 수령, 55세 이후 5년 경과가 기준이에요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수령개시를 신청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로만 꺼내야 해요.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시)
수령 시 나이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나이가 올라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수령 방법은 연금저축수령액과 연금소득세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중도인출과 해지, 과세가 달라져요

연금수령 요건이나 의료 등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해지 전에 인출 사유가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출 방법은 연금저축 중도인출에 정리했어요.

연금저축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보험, 신탁 3종이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중개업자, 보험은 보험계약 취급 기관과 계약을 맺어 만들어요.

연금저축은 한 해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세 종류 모두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그 초과는 12%예요.

연금저축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수령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로만 인출해야 해요.

가입 중에 해지하거나 꺼내 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의료 등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분류돼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