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 계산법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더한 합계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 또는 12%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

세액공제 질문을 모아 보면 IRP와 함께 넣을 때 한도, ISA 만기 돈, 소득이 없거나 중간에 퇴사했을 때, 한도를 넘겨 넣었을 때를 많이 묻습니다.
아래에서 한도와 공제율을 먼저 보고, 이런 상황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확인일 2026-10-29)
연금저축 공제 대상연 6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합계 연 900만 원
공제율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공제율 12%그 밖의 소득
최대 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 원(15%) · 118만 8천 원(12%)
ISA 만기 전환전환액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추가
납입 한도(별개)모든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증빙연금납입확인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의 관계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펀드·보험·신탁)에만 걸리는 한도입니다.
900만 원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 한도예요.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납입IRP 납입공제 대상
600만 원300만 원900만 원
900만 원0원600만 원 (300만 원은 공제 제외)
0원900만 원900만 원
400만 원700만 원900만 원 (200만 원은 공제 제외)
300만 원300만 원600만 원 (한도까지 300만 원 남음)

그래서 IRP는 혼자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끝입니다.
두 계좌의 다른 점은 연금저축IRP 차이에 따로 정리했어요.

세액공제율과 실제 줄어드는 세금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로 판단해요.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율에 1.1을 곱한 16.5% 또는 13.2%가 돼요.

소득별 줄어드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 기준공제율600만 원 공제 시900만 원 공제 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99만 원148만 5천 원
그 밖의 소득12%79만 2천 원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12%가 적용되어 118만 8천 원이에요.

소득이 없거나 낼 세금이 적을 때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처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어요.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낼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그대로 계좌에 남아 운용되고, 나중에 꺼낼 때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봐요.

중간에 퇴사해 그해 소득이 줄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납입확인서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연말정산연금저축에 정리했어요.

한도를 넘겨 넣었을 때, 다음 해로 돌리기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한 금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넣어 400만 원이 공제를 못 받았다면, 이 400만 원을 내년 납입액으로 돌려 내년 한도 안에서 공제받는 방식이에요.

한도 안에서 넣은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이 구분은 나중에 중도인출할 때 어떤 돈이 먼저 빠지는지를 정하는 데 쓰여요.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최대 300만 원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남은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한도는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

ISA 만기 전환액별 그해 공제 한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추가 한도그해 공제 한도
1,000만 원100만 원1,000만 원
2,000만 원200만 원1,100만 원
3,000만 원 이상300만 원1,200만 원

직전 연도와 그해에 나눠 옮긴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직전 연도에 적용된 금액을 뺍니다.
전환 절차는 ISA계좌만기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아래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퇴직금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긴 과세이연 퇴직소득

2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와 들어온 금액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은 납입액처럼 보여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연말정산 때 구분해야 합니다.
증권사를 옮기면서 이전해 온 금액도 새로 넣은 돈으로 세지 않아요.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헷갈리지 않기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모든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 숫자는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이고, 세액공제 대상 한도 900만 원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1,800만 원을 넣었다면 900만 원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공제 없이 계좌에서 운용됩니다.

공제받은 돈을 중간에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전에,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15%를 공제받고 16.5%를 다시 내는 셈이라, 오래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기본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가 적용됩니다.
인출 규칙은 연금저축 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 받는 순서

1그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계좌별로 확인합니다.

2과세이연 퇴직소득과 계좌 이전 금액을 빼고 공제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3연금저축 600만 원, 합계 9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ISA 전환분이 있으면 추가 한도 더하기).

4내 소득 기준으로 15% 또는 12%를 곱하고, 연금납입확인서로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계 연 900만 원까지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IRP만 900만 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6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한도라, 퇴직연금계좌인 IRP는 혼자서 합계 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어요.

세액공제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900만 원을 채우고 15%를 적용받으면 소득세 135만 원이 줄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3만 5천 원도 함께 줄어 모두 148만 5천 원입니다. 12%면 118만 8천 원이에요. 그해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근로·사업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이때 넣은 돈은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남아요.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해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돌리지 않으면 나중에 꺼낼 때 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봐요.

ISA 만기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600만·900만 원 한도, 15%·12% 공제율, 공제 제외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18조의3: ISA 만료 후 60일, 연금납입확인서, 미공제 납입액 전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납입 한도 1,8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인출 순서 조문: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는 시점, 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 5%·4%·3%, 연금외수령 15%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공제 한도·공제율, ISA 전환 적용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