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어떻게 받나,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차이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면 소득세 5%·4%·3%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인출하면 15%가 붙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3배 넘게 벌어져요.

수령 조건은 나이, 가입 기간, 연금수령한도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세금 차이, 부득이한 사유로 찾을 때의 절차를 차례로 짚어 볼게요.

퇴직연금 수령 한눈에 보기
연금수령 나이55세 이후 신청
가입 기간 요건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은 예외)
인출 범위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 소득세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외수령 소득세15%(기타소득)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부득이한 사유 증빙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연금계좌1명당 1계좌

퇴직연금 수령 방법,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두 갈래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에서 나가는 돈을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눕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들어가요.

일반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고,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성립합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세금 없이 연금계좌로 옮겨 온 돈이 여기에 해당해요.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창구는 달라도 세금 기준은 같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소득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퇴직연금 수령나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55세가 지났다고 모든 인출이 자동으로 연금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요건과 함께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외수령이 돼요.

신청은 연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합니다.
수령 방식과 기간을 정해 두면 그 범위에서 나눠 받게 돼요.

퇴직연금 수령 세금, 연금수령은 5%·4%·3%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소득세법)

2026년 기준 연금수령 세율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5.5%, 4.4%, 3.3%가 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연금 연금외수령, 한도 초과 인출은 15%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이 금액은 기타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15%예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합산 원천징수율은 16.5%입니다.
같은 70세 미만 기준으로 연금수령 5.5%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차이가 나요.

계산 예시: 인출 1,000만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구분합산 세율원천징수 세금
연금수령(70세 미만)5.5%55만 원
연금수령(80세 이상)3.3%33만 원
연금외수령16.5%165만 원

세율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인출 원천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경우는 계좌 안내에서 원천별로 구분해 보세요.

퇴직 후 바로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과 IRP 이전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지 정하게 됩니다.
DB형·DC형 모두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으면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유형별 차이는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DB형에서 확인하세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 없이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율이 낮아요.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DC형은 연금 수급에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지급 요건이 준용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에요.

DC형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됩니다.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DC 계정에 넣는 것도 허용돼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사용자부담금계정도 같은 연금 요건을 준용합니다.
급여는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져요. 자세한 내용은 푸른씨앗에서 볼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중도인출 사유와 한도

IRP 적립금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사유,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사유 등이 규정돼 있어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의료비 사유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같은 세부 제한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처럼 언제든 일부를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와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절차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이어서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찾을 때, 6개월 안에 증빙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6종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해산·파산이에요.

요양은 가입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입원 치료는 법정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서류 일정을 먼저 챙기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비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고 의료비 인출을 신청해요. 의료비연금계좌는 1명당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가입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인지 확인합니다.

255세 이후이고 가입 5년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건너뛰어요.

3받을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인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4한도를 넘기면 그 금액이 연금외수령 15%라는 점을 반영해 인출액을 정해요.

5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전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첫째, 55세만 넘으면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이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입 5년 경과와 한도 이내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둘째, 부득이한 사유는 나중에 서류를 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수령 조건과 한도 규정은 퇴직연금 규정에, 계산은 퇴직연금 계산기에 이어서 정리돼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전반은 연금소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수령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연금수령은 몇 살부터 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5년 경과와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소득세 5%·4%·3%입니다. 연금외수령이면 15%가 원천징수돼요.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은행마다 다른가요?

세금 기준은 소득세법이 정하므로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기타소득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예요.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IRP는 주택·의료비·재난·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야 해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 일반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의 연금외수령 분류를 확인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6종, 6개월 증빙 기한, 의료비연금계좌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연금수령 소득세율 5%·4%·3%, 연금외수령 15%, 지방소득세 10%를 확인했습니다.

: IRP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