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수령·중도인출 정리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펀드와 ETF를 골라 담아 굴리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보험·신탁 세 종류가 있고, 그중 증권사와 맺는 계약이 펀드형이에요.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질문을 모아 보면 IRP와 함께 쓰는 법, 세액공제, 다른 회사로 옮기기, 중도인출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연금저축펀드 핵심 규정 (소득세법·국세청, 확인일 2026-10-29)
계좌 종류연금저축계좌(증권사 투자중개계약)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모든 연금계좌 합산)
세액공제 대상연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율15% 또는 12% (소득 기준)
연금 수령 조건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소득세5.5%·4.4%·3.3% (나이별,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인출 세금16.5%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회사로 이전연금계좌끼리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음

연금저축펀드 가입, 증권사와 맺는 연금저축계좌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와 펀드 중개계약을 맺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여는 연금저축이 연금저축펀드예요.

연금저축계좌 3종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종류계약 상대세액공제·수령 규정
연금저축펀드증권사(투자중개계약)세 종류 모두 같음: 600만 원·15%/12%, 55세·5년·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보험보험사(보험계약)
연금저축신탁은행(신탁계약)

세액공제와 수령 규칙은 세 종류가 같고, 계약 상대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종류별 차이는 연금저축계좌개설에서 더 자세히 비교해 두었어요.

연금저축펀드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펀드 하나가 아니라 IRP 등 가진 연금계좌를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연금저축펀드를 두 개 만들어도 되지만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계로 1,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세액공제 대상 600만 원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6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되지만, 넘는 부분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같이 쓰기, 세액공제 9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공제액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 기준)
소득 기준공제율연금저축 600만 원IRP 더해 9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90만 원135만 원
그 밖의 소득12%72만 원108만 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은 1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 135만 원이 줄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요.

IRP는 위험자산 비중 70% 한도처럼 연금저축펀드와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IRP 차이, 공제 계산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 정리했어요.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 55세·5년·연금수령한도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 따르면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으로 꺼내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1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2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3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그해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중도인출과 같은 세율이 붙어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포함)
받는 날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한 해 연금소득(의료비 인출 등 일부 제외)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은 연금저축수령액, 세율 전체는 연금소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16.5%와 인출 순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예요.

일부만 꺼낼 때는 법으로 정한 순서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1과세제외금액: 그해 넣은 돈,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2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세금 없이 옮겨 넣은 돈

3그 밖의 금액: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만큼은 먼저 꺼내지는 것으로 보고 16.5% 대상에서 빠집니다.
16.5%가 붙는 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을 꺼낼 때예요.

부득이한 사유와 의료비 인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낼 때는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이 해당해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따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 인출용 계좌는 1명당 1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 절차는 연금저축 중도인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기, 해지 대신 계좌 이전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돈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증권사를 바꾸고 싶다면 해지 대신 계좌 이전을 이용하면 세금 없이 옮겨져요.

이전해 들어온 돈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전 순서는 연금저축 이전에 정리했어요.

연금저축펀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IRP 등 가진 연금계좌를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같이 하면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예요.

연금저축펀드를 2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합쳐서 계산해요.

중간에 돈을 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봐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받는 날 나이 기준으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이전돼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연금저축계좌(투자중개계약)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 계좌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 수령 요건, 연금수령한도 120%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 대상 600만·900만 원, 공제율 15%·12%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연금 수령 3요건, 연금외수령 과세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 5%·4%·3%, 연금외수령 15%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연금소득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분리과세 안내: 1,500만 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인출 순서 조문: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 의료비 인출, 6개월 내 증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