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 전환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순서
ISA 연말정산의 핵심은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은 900만 원까지 12% 또는 15%를 공제받아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입니다.
신고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요.
| 기본 공제율 | 12% |
| 낮은 소득구간 공제율 | 15% |
| 연금저축계좌 대상 납입액 상한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산 상한 | 연 900만 원 |
| 법정 증빙 | 연금납입확인서 |
| 공제 제외 |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금액 |
| 전년도 미공제 납입액 |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ISA 연말정산 세액공제, 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에서 생겨요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낸 납입액입니다.
ISA 계좌에 넣은 돈 자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ISA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낸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으로 잡혀서 공제 신청 대상이 돼요.
ISA 전환 규정은 중개형 ISA 계좌 규정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ISA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자세한 흐름은 ISA계좌만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일임형·신탁형·서민형 ISA도 연금계좌 전환의 기본 틀은 같습니다.
서민형 ISA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상한은 연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더한 합산 상한은 연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을 포함한 합계입니다.
| 납입 구성 | 공제 대상 납입액 | 12% 적용 | 1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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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어느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소득구간으로 갈려요.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매깁니다.
2026년 납입분에는 2026년 기준 한도가 적용돼요.
12%와 15%, 어느 공제율이 내게 적용되나요
기본 공제율은 12%이고, 낮은 소득구간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공제율 구분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해요.
본인 구간은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연금 연말정산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ISA 연말정산 때 연금납입확인서는 어떻게 쓰나요
세액공제 신청의 법정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국세청에 제출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해도 증빙으로 인정돼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이 명세서 양식이에요.
1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긴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2연금계좌취급자에게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세청 제출 증명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근로소득 연말정산이면 연금계좌 항목에, 종합소득세 신고면 명세서에 납입액을 입력해요.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겼을 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IRP는 퇴직연금계좌에 포함되어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쓰면 두 계좌의 대상 납입액이 한 한도를 나눠 써요.
ISA에서 옮긴 금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분은 그해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납입액은 별도 전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IRP 쪽 절차와 비교는 IRP와 연금저축 비교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전환 방식은 연금저축 이전 글에서 풀었어요.
연금계좌끼리 옮긴 돈도 새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된 금액이라는 이유예요.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긴 금액을 새 납입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제외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 낸 돈이 공제 대상이에요.
ISA 만기 자금은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입니다.
이 경로가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과 다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같은 해에 공제로 다시 신고되나요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긴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IRP에 퇴직금이 입금됐다고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이전분과 본인이 따로 낸 납입액은 구분해서 봐요.
퇴직연금 쪽 기본기는 퇴직연금종류와 퇴직연금 DC형 운용 글에서 이어집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수령방법 글에서 풀었어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올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입니다.
홈택스에서 지난해 납입액을 올해 칸에 더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먼저 전환 신청을 해야 연금납입확인서에 반영돼요.
전환 가능한 금액은 개인별 이전 미공제 납입액과 신청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정된 숫자가 없어서 본인 계좌 내역을 보고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신청 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1ISA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하세요.
2납입한 연금계좌의 종류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로 나눠 정리합니다.
3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고 국세청 제출 증명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밖의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5전년도 미공제 납입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전환을 미리 신청해 두세요.
ISA 연금 전환과 세액공제, 함께 읽을 글
ISA 계좌 종류별 요건은 중개형ISA계좌, 신탁형 ISA, 서민형 ISA, 일임형 ISA 글에서 나눠 풀었습니다.
납입 한도는 ISA납입한도 글, 개설 절차는 ISA계좌개설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해지 후 다시 만드는 경우는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 글에서 이어집니다.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글에서 풀었어요.
ISA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ISA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ISA 계좌 자체의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으로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2% 또는 15%를 적용해요.
ISA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액공제 신청의 법정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증명서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 서류 제출 특례가 적용돼요.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그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 원까지가 대상 납입액 상한입니다.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금액과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ISA, IRP 중 어디에 적용되나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에 적용됩니다. ISA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 공제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연도로 전환하려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그대로 더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율, 납입액 한도,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납입확인서 증빙과 제출 특례, 전년도 미공제 납입액 전환 신청 규정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