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연금저축, 한도와 세금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맡아 운용하는 신탁형 연금저축계좌로,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연금저축계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신탁·펀드·보험 세 유형이 있고,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유형이 신탁형이에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이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납입 한도, 공제, 수령 요건, 이전 규정을 차례로 풀어 드릴게요.

연금저축신탁 핵심 숫자 (2026년 10월 확인)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 (연금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공제 한도900만원
세액공제율15% 또는 12%
연금 수령 개시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 · 70~80세 4% · 80세 이상 3%
중도 인출요건 밖 인출은 연금외수령
다른 연금계좌 이전수령 개시 전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 아님

연금저축신탁이란, 은행이 맡아 굴리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은 국세청이 연금저축계좌로 열거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신탁 방식으로 운용하는 구조예요.

연금저축계좌는 신탁·펀드·보험으로 나뉘고, 세법상 연금계좌로서 받는 혜택은 같은 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한도와 공제율을 말할 때 신탁형만의 별도 숫자는 따로 없어요.

유형별 차이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설명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필요하면 연금저축계좌개설 편에서 시작하세요.

연금저축신탁 납입 한도, 연 1,800만원은 합산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1,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기준).
이 금액은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모두 합산한 납입액이에요.

연금저축신탁 한 계좌에만 적용되는 단독 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함께 쓰면 그 납입액까지 더해서 따집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비교
구분금액적용 범위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연금계좌 합산
공제 대상 한도600만원연금저축계좌
합산 공제 대상 한도9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1,8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6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분도 계좌에는 쌓이지만 공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연금저축신탁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5%·1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공제 대상 한도를 600만원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같이 쓰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환급액을 뜻하지 않아요.

세액공제 계산 예시 (납입액 6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일 때, 소득세 기준)
구분공제율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15%90만원
그 밖의 경우12%72만원

600만원에 15%를 곱하면 90만원, 12%를 곱하면 72만원이 됩니다.
한도별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편에 있어요.

세액공제 없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쓰는 계좌가 궁금하다면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을 보세요.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갈아타기, 해지 전에 이체부터 따져 보세요

채권형 연금저축신탁을 두고 갈아탈지 해지할지 고민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수령 개시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지해서 돈을 꺼내면 연금수령 요건에 맞지 않는 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상호 이체에는 예외가 있어서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이전과 인출은 세금 처리가 다르니, 옮길 계획이면 이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체 절차는 연금저축 이전 편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기존 납입분은 이어집니다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도 연금수령 개시 전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같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동이라서 기존 납입 이력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전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옮겨 받을 증권사와 보내는 은행 양쪽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해요.

이전 뒤 어떤 상품을 담을지는 연금저축펀드 편이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별 계좌는 증권사연금저축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만기된 연금저축신탁, 연금 수령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있어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1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봅니다.

2만 55세 이후에 은행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3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금액과 주기를 정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에 예외가 있어서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돼요.
연금저축신탁만의 요건으로 단순하게 외울 수는 없습니다.

받는 금액 계산은 연금저축수령액 편에서 이어집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소득세, 나이 들수록 3%까지 낮아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에는 나이별 세율이 붙습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소득세 기준)
수령 나이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이 세율은 소득세만 말하며,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효 원천징수율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과세 전반은 연금소득세 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신탁 중도 인출과 해지, 연금외수령이 되는 경우

연금수령 요건이나 의료·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중도에 해지해서 한꺼번에 꺼내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가입자의 파산 등,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정해져서 취급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인출 방식별 정리는 연금저축 중도인출 편에 있어요.

은행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무엇이 다른가요

세법상 연금저축계좌라는 점은 같아서 한도 1,800만원, 공제 한도 600만원, 공제율, 수령 요건이 같은 틀에서 적용됩니다.
다른 것은 계약하는 금융회사와 운용 구조예요.

신탁형은 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펀드형은 증권사와 펀드 중개계약을 맺습니다.
펀드형 소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신탁 상품 중 국민은행 연금저축신탁 상담 창구는 KB국민은행 편을 참고하세요.
IRP와의 차이는 IRP와 연금저축 비교 편에 정리돼 있어요.

연금저축신탁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신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신탁은 국세청이 열거한 연금저축계좌 유형이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합산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세금이 붙나요?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별 이전 접수 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신탁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요.

연금저축신탁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합산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신탁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요건이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등은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예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연금저축계좌 유형, 연금외수령 분류, 이전 시 과세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 수령 나이별 세율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목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