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수령액, 55세부터 받는 조건과 세율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세 조건을 지켜야 일반 연금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이 조건을 맞추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돼요.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15%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받기 전에 어디까지가 일반 수령이고 어디부터가 연금외수령인지 먼저 가려 두면 세금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 수령 개시 나이 | 55세 이후 신청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인출 범위 | 연금수령한도 이내 |
| 70세 미만 소득세 |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지방소득세 포함 4.4%) |
| 80세 이상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 연금외수령 소득세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 연 1,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수령 나이, 55세 이후 신청해야 시작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일반 연금수령이 됩니다.
나이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붙어요.
55세에 처음 가입했다면 60세가 되어야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채웁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세금 없이 연금계좌로 옮겨 둔 경우에는 가입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요건 | 내용 | 예외 |
|---|---|---|
| 나이 | 55세 이후 신청 | 없음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이연퇴직소득은 5년 요건 제외 |
| 인출 범위 | 연금수령한도 이내 |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모두 같은 연금계좌 기준을 따릅니다.
상품별 차이가 궁금하면 연금저축펀드 설명부터 보세요.
연금저축 수령액 늘리려면, 한도 안에서 받는 게 핵심
수령액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면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이 세금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길이에요.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이 상한을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서 합치면 16.5%예요.
한 해 인출 계획을 세울 때는 한도 이내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연금저축 수령 세율, 70세와 80세에서 갈립니다
정상적인 연금수령에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예요.
합산하면 각각 5.5%, 4.4%, 3.3%가 됩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연금외수령 | 15% | 16.5% |
같은 금액을 받아도 연금외수령은 일반 연금수령보다 세율이 세 배 높습니다.
5%와 15%를 비교하면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연금소득세 전반은 연금소득세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하면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를 보세요.
연금저축 수령액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기준은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과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에요.
1,5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두 가지 신고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 구분 | 과세 방식 | 선택 여부 |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분리과세연금소득 | 금액 기준 없음 |
|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 | 분리과세연금소득 | 금액 기준 없음 |
| 그 외 연금소득 합계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연금소득 | 종합소득 합산 선택 가능 |
| 그 외 연금소득 합계 1,500만원 초과 | 합산 신고 또는 15%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
1,500만원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공통 합산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연금 수령방법과 질문 많은 상황, 수령·인출이 가장 많아요
질문을 모아 보면 수령과 인출 방법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다음이 퇴직금과 IRP, 세금과 세율 순이에요.
수령 방법의 큰 줄기는 단순해요.
55세 이후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뒤, 한도 이내에서 받으면 일반 연금수령입니다.
1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다면 이 요건은 건너뛰어요.
2만 55세 이후에 계좌취급자인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3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금액을 정해요.
4나이 구간별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하고 연 1,500만원 기준을 점검합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연금저축 이전을 먼저 살펴보세요.
증권사별 계좌 안내는 증권사연금저축에서 볼 수 있어요.
55세만 넘으면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일까, 오해부터 짚기
나이만 채웠다고 모든 인출이 일반 연금수령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5년 경과와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같은 날 받은 돈이어도 한도 안 금액과 한도 밖 금액의 세율이 달라요.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은 일반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인출과 함께 15% 기타소득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계좌 원천별로 구분해서 봐야 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들어가요.
법정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도 포함됩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해산·파산도 해당해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챙기세요.
| 구분 | 제출 기한 | 기타 요건 |
|---|---|---|
| 부득이한 사유 6종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계좌취급자에게 증빙 제출 |
| 의료비 인출 |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 1명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
중도 인출 전반은 연금저축 중도인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 쪽은 IRP 해지를 확인해 보세요.
IRP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과 달라요, 퇴직금·IRP 질문 정리
IRP는 연금저축처럼 언제든 일부만 꺼낼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주택 관련 사유,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사유도 규정되어 있어요.
의료비 사유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같은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퇴직금을 IRP로 옮긴 경우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IRP와 연금저축 비교를 보세요.
수령 전에 한 번 점검할 순서
1나이와 가입 기간 점검: 만 55세 이후이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2이연퇴직소득 여부 점검: 퇴직금을 옮긴 계좌라면 5년 요건과 1,500만원 판단에서 따로 취급돼요.
3연금수령한도 점검: 올해 인출 예정액이 한도 이내인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4세율 구간 점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인지, 70세 이상인지, 80세 이상인지 봅니다.
5연 1,500만원 점검: 사적연금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합산 신고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해요.
연금저축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 15%가 붙어요.
연금저축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 받을 때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인출은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연금소득의 법정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신고와 15% 분리과세 선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