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뜻과 상품 유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부르며, DC형에 적용되고 IRP에는 준용돼요.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기간이 4주 지나면 통지가 가고, 통지 후에도 선정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자동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직접 바꿀 수 있어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핵심 요약
제도 이름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계좌DC형 적용, IRP 준용
승인 주체고용노동부장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운용유형 또는 법정 요건의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
미선정 통지 시점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 후
자동 운용 가능 시점통지 후 2주 이내
변경 가능 여부운용 중에도 언제든 가능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항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뜻, 운용방법을 안 골랐을 때의 기본값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기본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법령 용어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고 불러요.

퇴직연금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법정 운용유형을 포함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승인된 방법 가운데 자기 적립금에 쓸 운용방법을 정해 두는 셈이에요.

제도의 핵심은 방치되는 적립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아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본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어요.

사전지정운용 적용 범위, DC형은 적용하고 IRP는 준용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운용방법과 정보 제공 규정은 DC형에 적용됩니다.
IRP에는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가 준용돼요.

IRP에 준용한다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입니다.
그래서 IRP 가입자도 같은 틀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범위
계좌적용 방식근거
DC적용제21조의2 제1항
IRP준용제24조 제4항

DB형은 위 근거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DB형 구조가 궁금하면 퇴직연금 DB형에서 이어서 보세요.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과 집합투자증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법정 운용유형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법정 운용유형은 크게 두 갈래예요.

첫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입니다.
둘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이에요.

법정 운용유형 두 갈래
구분내용근거
원리금보장 운용유형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제21조의2 제1항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제21조의2 제1항

어떤 유형이 승인되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상품 구성은 각 사업자의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선정 4주 뒤 통지, 디폴트옵션이 시작되는 순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4주가 지나도 새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가 갑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3항 제2호에 있어요.

통지를 받고도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으면 통지 후 2주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4항이에요.

1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납니다.

2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도록 새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가 갑니다.

3통지 후에도 선정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옵션이 아무 통지 없이 즉시 적용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통지와 유예 기간이 먼저 있어요.

디폴트옵션 운용 중에도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이어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5항이에요.

디폴트옵션이 한 번 시작되면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접 고르고 싶어지는 시점에 언제든 선택하면 돼요.

실제 질문 중에도 디폴트옵션을 바꾸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있습니다.
변경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화면이나 상담 창구에서 진행해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가입자가 알아 둘 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거나 설정하려는 질문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별로 두루 나옵니다.
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사업자와 무관하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정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수익 구조 등입니다.
선택 전에 이 정보를 먼저 받아 보세요.

사업자별 화면 이름이나 절차는 각 사업자 안내를 따릅니다.
사업자별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 페이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퇴직 후 디폴트옵션 운용 중인 적립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 후 디폴트옵션 문의는 퇴직금이 IRP로 옮겨진 뒤 운용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모입니다.
IRP에는 사전지정운용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틀이 적용돼요.

IRP에서도 미선정 기간이 4주를 넘으면 통지가 가고, 통지 후 2주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전에 직접 운용방법을 고르면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퇴직금과 IRP의 관계가 궁금하면 IRP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출과 수령 쪽은 퇴직연금수령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고 싶을 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고 싶다는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법령상 가입자는 운용 중에도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그대로 두는 것도, 직접 고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변경 방식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화면과 안내에 따라요.

운용 상품을 고르는 일반 원칙은 퇴직연금 DC형 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은 사업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디폴트옵션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첫째, 디폴트옵션이 아무 통지 없이 즉시 자동 적용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4주 경과 통지와 2주 이내 유예가 먼저 있어요.

둘째, 운용이 시작되면 바꿀 수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가입자는 언제든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요.

법령은 승인할 운용유형의 범위를 정할 뿐이에요.

흔한 오해와 법령상 사실
오해법령상 사실
통지 없이 즉시 자동 적용4주 경과 후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 운용 가능
운용 시작 후 변경 불가언제든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

퇴직연금 제도 전체에서 디폴트옵션의 자리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그중 운용방법을 직접 선정하는 쪽과 연결된 제도예요.

DC형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는 틀 안에서 적립금 운용을 직접 책임집니다.
이 운용 선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안전장치가 디폴트옵션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별 비교
제도사용자 부담금 기준연금 수령 기준
DC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DB형사업장 규약에 따름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제도별 자세한 구조는 퇴직연금 DC형과 푸른씨앗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DB형은 퇴직연금 DB형에서 확인하세요.

디폴트옵션 확인 순서, 지금 해 볼 일

디폴트옵션을 걱정하는 가입자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어느 단계든 직접 운용방법을 고르면 사전지정운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1내 계좌가 DC형인지 IRP인지 확인합니다.

2현재 운용방법이 선정돼 있는지,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3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후 2주 이내에 사전지정운용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4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사업자 화면에서 운용방법을 선정합니다.

내 퇴직연금 현황은 퇴직연금 조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퇴직연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연금디폴트옵션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은 통지 없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나고 4주가 지나면 통지가 가고, 통지 후에도 선정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이어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요.

디폴트옵션에는 어떤 상품 유형이 들어가나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유형을 포함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해요.

IRP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나요?

IRP에는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가 준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이 그 근거예요.

디폴트옵션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가입자에게는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수익 구조 같은 정보가 제공돼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과 법정 운용유형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미선정 통지 시점, 통지 후 유예 기간, 운용 중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IRP에 대한 준용 규정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