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담보 제공 사유와 한도부터 봅니다
퇴직연금담보대출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 예외가 가능해요.
제목의 한도 50%는 이 대출에서 가장 먼저 묻는 숫자입니다.
아래에서는 담보 제공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할게요.
| 원칙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 예외 조건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 충족 |
| 예외 한도 |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만 가능 |
| DB형 중도인출 |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주체는 DC형 가입자로 한정 |
| DB형 위험자산 편입 한도 | 70% |
| DB형 급여 지급 기한 | 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
퇴직연금 담보대출 조건, 원칙은 담보 제공 금지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규정은 노후에 쓸 돈을 중간에 잃지 않도록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문의하기 전에 내 사정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예외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열립니다.
사유만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까지 갖춰야 하니 하나씩 짚어 보세요.
담보 제공 사유가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가능한 경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 상담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사유를 따질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목적이 사유로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그 사유에 붙은 요건을 내가 갖췄는지예요.
| 구분 | 담보 제공 | 조건 |
|---|---|---|
| 원칙 | 불가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 불가 |
| 예외 | 가능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 충족 |
| 예외의 한도 | 제한 |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만 |
예외 사유와 한도는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창구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제도 전반은 퇴직연금종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담보 한도 50%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도는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제목의 50%는 이 한도를 가리키는 숫자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 적립금 | 한도 비율 | 담보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 |
|---|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퇴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령 때 예상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연금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퇴직연금 담보대출 지금 가능한가요라는 질문
지금 가능한지는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정해집니다.
내 사유가 대통령령상 사유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요건을 갖췄는지예요.
두 가지가 맞으면 한도 안에서만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원칙대로 담보 제공이 안 돼요.
문의가 막혔다면 사유 해당 여부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유가 안 맞는 상태에서는 은행을 바꿔도 결과가 같아요.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없나요라는 질문
대출 가능 여부는 취급 기관이 아니라 법령 요건이 먼저 가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기관을 찾아도 담보 제공 자체가 안 돼요.
요건을 갖췄다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물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적립금을 관리하는 곳이 담보 제공 절차를 알려 주기 때문이에요.
문의할 때 가져가면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한 제도 형태(DB형·DC형)와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예요.
DB형과 DC형, 어디서 갈릴까요
DB형은 사용자가 규약을 작성해 신고하는 사업장 제도입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자기 계정에 부담금이 쌓이는 방식이에요.
담보 제공의 원칙은 제도 형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에서 DC형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DB형과 갈려요.
| 구분 | DB형 | DC형 |
|---|---|---|
| 중도인출 주체 | 해당 없음 | 가입자(법 제22조)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 담보 제공 | 원칙적 불가 | 원칙적 불가 |
DC형의 구조는 퇴직연금 DC형, DB형의 구조는 퇴직연금 DB형에서 따로 설명해요.
DB형을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우
DB형은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주체가 DC형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의 일반적인 중도인출 권리로는 쓸 수 없어요.
DB형에서 급여는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해야 해요.
법정 예외나 합의에 따라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구조는 퇴직연금 DB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 뒤 중도인출을 묻는 경우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에서 DC형 가입자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DC형으로 바뀐 뒤에는 중도인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DC형이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중도인출 사유와 절차는 퇴직연금중도인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보 제공과 중도인출은 별개 제도이니 둘을 나눠서 비교해 보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담보 제공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돼요.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외를 따질 때는 사용자부담금계정과 가입자 부담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해요.
제도의 연혁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2022년 4월 14일에 시행된 것입니다.
제도 설명은 푸른씨앗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담보 제공 전 확인 순서
1내가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2담보가 필요한 사유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인지 따져 봅니다.
3그 사유에 붙은 요건을 갖췄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어보세요.
4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 담보로 쓸 금액을 정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사유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1번과 2번은 대출 문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담보 말고 다른 선택지도 봅니다
담보 제공이 어려우면 중도인출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DC형 가입자라면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급여를 받을 나이가 되었다면 연금 수령도 있습니다.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수령방법, 의무화 흐름은 퇴직연금 의무화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가 됩니다. 사유가 맞아도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퇴직연금사업자와 대출 취급 기관에 따라 접수 여부가 갈립니다. 먼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담보 제공 사유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DC형 퇴직연금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제도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와 한도는 DB형과 DC형 모두 법령 요건을 따라요.
퇴직연금 DB형을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B형은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주체가 DC형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대신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담보 제공 예외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에 지급계좌 지정 약정이 붙기도 하나요?
퇴직급여 지급 시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법령에 있습니다. 대출 약정에 지급계좌 조건이 있는지는 대출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